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고종, 군밤의 왕) (문단 편집) === 입법부 === 국회를 참의원, 국회의원을 참의대부라고 부른다. 참의대부는 종4품이며 각 군현에서 추거로 총 300명이 뽑힌다. 임기는 4년이다. 참의대부 추거 출마는 진사 이상의 사람 중에서 실직에 있지 않은 자들만 가능하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아도 관직을 제수받은 적이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참정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외명부에 속하여 관등을 받은 문무대신의 아내들도 추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일례로 엘리노어는 정경부인 자격으로 출마하여 조선 최초의 참의'부인'이 됐다. 의장은 참의원정이다. 유 · 산당 시기에는 조정에서 파견한 인물이 맡았으나, 제도가 안정된 이후로는 원내 정당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유림에서는 조광조가 창안했던 현량과의 단점을 개선, 장점을 계승한 제도로 보고있다. 이백년 붕당 정치의 경험 덕분인지 의회 정치가 초창기부터 원활히 작동하였다. 삼당 모두 서로 대립이 약하고 협조하는 경향에서 간부정당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밀실정치의 면모도 나타나지만 공론과 평판을 중요시하는 전통 덕분에 일부 상쇄된다. [[을미정난]]을 계기로 국왕이 각 당 영수에게 종2품 특진관을 제수하여 경연에서 조언을 받는 것이 관례가 됐다. 국헌상으로는 참의원이 국용산정 권한, 즉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각의 권한이 막강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들 고장이나 대의를 위하여 발의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 젊은 참의대부들 사이에서 조금씩 불만이 일고 있다. 전봉준 내각부터는 내각대신 후보자를 전형회(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 참의원 의사당은 운현궁 건너편 마당에 있는 양관이다. 그래서 대원군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구름재가 운현궁이 아니라 참의원을 돌려 이르는 말이 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